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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가정폭력 가장 살해혐의 모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김정화변호사
10-31
2111
65
성·본 변경은 子의 복리위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김정화변호사
10-31
2108
64
납세고지서 교부업무자 범위 조례개정으로 확대는 위법
김정화변호사
10-31
2107
63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106
62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로 교제하였다…
김정화변호사
10-31
2103
61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김정화변호사
10-31
2103
60
법원, 친딸 상습추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박탈
김정화변호사
10-31
2103
59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란
김정화변호사
10-31
2098
58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김정화변호사
10-31
2097
57
재판상 파양의 원인
김정화변호사
10-31
2093
56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김정화변호사
10-31
2093
55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
김정화변호사
10-31
2090
54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남편 또한 이혼하려고 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김정화변호사
10-31
2088
53
친부모의 명시적 승낙없이 입양을 인정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0-31
2088
52
일조권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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