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 김정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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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김정화변호사
10-30
1961
125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김정화변호사
03-06
1959
124
간통죄 폐지, 위자료 산정·재산분할 큰 영향 없을 듯헌재, 위헌결정 이후
김정화변호사
10-31
1958
123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김정화변호사
10-31
1954
122
처가에 지참금 요구 의사에 '몰염치'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1953
121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김정화변호사
12-26
1951
120
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김정화변호사
10-31
1945
119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
김정화변호사
10-31
1941
118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김정화변호사
10-31
1940
117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김정화변호사
10-31
1939
116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김정화변호사
10-31
1937
115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김정화변호사
01-25
1937
114
동거 장소에 대한 협의의 취소와 이혼원인의 관계- 울산지법 제2가사 단독 2011.6. 21.선고, 2010…
김정화변호사
10-31
1936
113
자녀에 이혼 사실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 위자료 폭탄
김정화변호사
10-31
1936
112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김정화변호사
10-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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