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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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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김정화변호사
10-31
2213
125
과거의 양육비의 청구
김정화변호사
10-31
2213
124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김정화변호사
10-31
2213
123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김정화변호사
10-31
2212
122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정화변호사
10-31
2211
121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김정화변호사
10-31
2210
120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
김정화변호사
10-31
2210
119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김정화변호사
10-31
2210
118
재결합 후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이혼사유 안돼
김정화변호사
10-31
2208
117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김정화변호사
10-30
2207
116
남편이 처에게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불륜행위 상대방이 지…
김정화변호사
10-31
2202
115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
김정화변호사
10-31
2202
114
간통죄 폐지, 위자료 산정·재산분할 큰 영향 없을 듯헌재, 위헌결정 이후
김정화변호사
10-31
2199
113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
김정화변호사
10-31
2199
112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김정화변호사
10-31
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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