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33 조회2,221회 댓글0건

본문

남성이 여성에게 '혼인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써줬더라도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할 목적으로 했다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5월 당시 고등학생이던 최모(21·여)씨는 친구들과 부산 서면에서 석모(27)씨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최씨와 석씨는 성관계를 했고, 이후 가출한 최씨는 3~4번 석씨를 더 만나 성관계를 했다. 몇달 뒤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자신이 최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최씨의 어머니는 석씨를 만나 "내 딸을 책임지라"고 요구했고, 석씨는 "일단 낙태수술을 받자"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 어머니는 약혼을 하겠다는 각서를 써줘야 수술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석씨는 '내년 5월까지 혼인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고, 최씨는 낙태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석씨는 최씨의 연락을 피했다. 최씨는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최씨가 석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석씨는 최씨에게 10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낙태시킬 목적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볼 때 약정서만으로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혼 파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원고가 원치 않던 임신을 하도록 하고, 혼인 약정서를 작성해 원고를 안심하게 한 뒤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약정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도해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만 주라"고 밝혔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9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1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7
110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3
109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된다고 볼 수 없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6
108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7
107 롯데그룹 사태 이후 주목받는 '임의후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8
106 판결]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확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83
105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2
104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8
열람중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22
102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7
101 자녀에 이혼 사실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 위자료 폭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98
100 각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58
99 간통죄 폐지, 위자료 산정·재산분할 큰 영향 없을 듯헌재, 위헌결정 이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25
98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여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06
97 동거 장소에 대한 협의의 취소와 이혼원인의 관계- 울산지법 제2가사 단독 2011.6. 21.선고, 2010…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14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