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34 조회2,133회 댓글0건

본문

자녀는「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비록 인지가 없을지라도 분만이라는 사실에서 대체로 친생관계가 인정되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선 인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혼인외의 출생자란 혼인하지 않은 남녀사이에 출생한 자를 뜻하고 인지란 혼인외에 출생한 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민법 제855조). 인지를 받게 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제860조). 혼인외출생자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머니와의 사이에서만 친자관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①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도 없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가에 입적하며(제781조), ②아버지에게 부양을 청구할 권리도 없으며(제913조), ③특히 아버지의 사망시에도 상속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임을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설사 아버지가 사망한 후라도 가정법원에 조정을 거쳐 인지청구를 하여 친생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6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참고로 혼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됩니다(제824조).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9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1 "바람 핀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대법원, '유책주의' 유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92
110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 자녀의 양육자는 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86
109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한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된다고 볼 수 없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1
108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8
107 롯데그룹 사태 이후 주목받는 '임의후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6
106 판결]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확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2
열람중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34
104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18
103 낙태시키려 '혼인 각서' 작성해줬더라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98
102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80
101 자녀에 이혼 사실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 위자료 폭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70
100 각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17
99 간통죄 폐지, 위자료 산정·재산분할 큰 영향 없을 듯헌재, 위헌결정 이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98
98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여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3
97 동거 장소에 대한 협의의 취소와 이혼원인의 관계- 울산지법 제2가사 단독 2011.6. 21.선고, 2010…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85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