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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사태 이후 주목받는 '임의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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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35 조회2,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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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워진 노인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최근 롯데그룹 2세들의 경영권 다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창업주 신격호(93) 총괄회장의 건강과 관련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롯데그룹 사태는 신 총괄회장이 아흔을 넘긴 고령인데다 치매설(說)까지 제기돼 후계와 관련한 신 총괄회장의 진의(眞意)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혼란이 커졌다. 이 때문에 신 총괄회장이 미리 직접 후견인을 지정해 도움을 받았으면 '형제의 난'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3년 7월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다. 질병이나 장애,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을 선임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성년후견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롯데그룹 사태로 '임의후견'이 조명을 받고 있다. 임의후견은 당사자가 직접 체결한 후견계약에 따른 성년후견 방식이다. 후견받을 사람(피후견인)이 스스로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나 그럴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후견인에게 맡기고 대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피후견인이 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도 직접 정할 수 있다. 본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임의후견인으로 할 수 있다. 자녀나 배우자 등 친족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지정할 수도 있다.

후견범위도 피후견인이 후견계약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임의후견이 개시돼도 피후견인 본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피후견인은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과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제도처럼 피후견인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직접 체결한 후견 계약 따른 성년후견 형태
노령·질병 등 정신적 장애 대비, 후견인 미리 지정
재산·신상보호 등 대리권 부여… 가족 간 분쟁 예방
다만 임의후견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등기가 필요하다. 후견계약 체결 후 계약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계약의 체결·존속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임의후견 계약은 가정법원이 계약내용 등을 검토한 뒤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피해를 주는 일 없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견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꼼꼼하게 잘 설계된 제도이지만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탓에 아직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는 드물다.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의후견 건수는 2013년 7건, 2014년 8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3건이 접수됐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책을 쓴 이현곤(46·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임의후견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이 직접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계획을 세워 미리 선임해두기 때문에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직접 대리권의 범위와 후견인을 지정해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사무처리를 맡긴다는 점에서 중산층은 물론 자산가들이 활용하기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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