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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면접권' 방해한 아버지 친권·양육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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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20 17:11 조회2,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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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법원의 면접교섭처분에 불응한 남편에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를 불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상대배우자에게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인 A씨가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소송(2008드합4766)에서 "B씨는 위자료 8,000만원과 재산분할로 3억4,5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자녀를 A씨에게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2000년 결혼을 했으나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다. B씨는 2006년5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A씨와 자녀의 만남자체까지 거부했다. 이에 A씨는 6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직장연수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했고, 아이를 보호하던 B씨의 어머니도 7월 아이를 데리고 출국했다. 그러자 A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2007년3월 이혼소송을 취하했고 B씨 가족은 11월 귀국했다.

하지만 재결합은 무산되고 A씨는 2008년2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를 묵살했고, 12월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으나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B씨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만이라도 간절히 원하는 A씨와 자녀의 만남조차 막고 있는 이율배반적·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측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면서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하고 A씨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다"며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한 B씨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인 A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토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하리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출처: 인터넷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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