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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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민법 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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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42 조회2,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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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을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민법이 혼인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고 있는 점,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무효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므로, 위 혼인이 그 의사표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의 청구로 그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824조에 의하면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과거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하고, 과거 혼인생활이 유효한 이상 당사자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이나 혼인생활 동안의 생활비 등은 유효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여야 하므로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15조, 제816조 제3호 / [2] 민법 제806조, 제824조, 제825조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금자외 1인)

【피 고】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범석)


【변론종결】 2006. 8. 17.
【주 문】
1.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2001. 2. 22. 원주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1.부터 2006. 8. 31.까지는 연 5%, 2006. 9.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2, 3, 4, 5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3, 4,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2001. 2. 22. 원주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상호 생략)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피고 1이 (상호 생략)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1994년경 원고와 피고 1은 회사 업무관계로 서로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 1은 ‘권○희’라는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1은 1996년경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 1은 원고에게, 자신이 1962년생(원고보다 두 살 연상이다)으로 혼기를 놓친 노처녀인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성수중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다가 전교조 사건으로 사직하였으며 장녀이고 여동생 한 명과 오빠 두 명이 있는데 큰오빠가 고려대학교 교수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피고 1은 실제로는 1955년생으로 성동상업전수학교를 졸업하였고 1976. 12. 20. 소외 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1981. 2. 20. 소외 1과 이혼한 후 1983. 1. 20. 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 한 명을 두고 1990. 5. 22. 소외 2와 이혼한 경력이 있고, 교직생활을 한 경력은 없다. 또한, 피고 1에게는 모친 피고 5, 큰오빠 피고 3, 여동생 피고 2, 소외 3, 남동생 소외 4가 있고, 피고 4는 피고 3의 배우자이고, 피고 3은 고려대학교 교수이다.
다. 원고와 피고 1은 위와 같이 교제하던 중 결혼을 약속하고 1997. 3.경 인터콘티넨탈 호텔 커피숍에서 원고와 원고의 모친 소외 5, 형 소외 6, 형수 소외 7, 피고 1과 피고 5, 3, 4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가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는 약 20분 만에 의례적인 인사만을 나눈 채 끝마쳤다.
라. 1997. 4. 26. 원고와 피고 1은 호텔 소피텔 앰버서더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청첩장이나 결혼식장에서 신부 이름은 ‘권○희’라고 기재되었고, 피고 2, 3, 4, 5는 모두 위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마. 혼인 생활을 하면서 원고는 피고 1에게 수차 혼인신고할 것을 종용하였는데, 피고 1은 자신의 호적정리가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로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2001년경 사실은 자신의 호적상 이름이 ‘○현’이라는 점을 원고에게 이야기하고, 2001. 2. 22. 원주시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03. 12. 3. 피고 1이 중고차를 구입함에 있어 쌍용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대출서류에는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1의 실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즉, 1955년생이라는 점)가 기재되어 있었고, 대출담당자가 원고에게 피고 1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대출 이후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피고 1의 실제 나이와 관련한 별다른 다툼은 없었다.
사. 한편, 원고와 피고 1은 원고가 2003. 10.경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 피고 1의 가사소홀, 원고의 여자관계 등에 대하여 다투다가 급기야 원고가 피고 1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고, 2004. 12. 21.경 원고가 이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호적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 1의 이혼경력 및 출산경력을 알게 되었다.
아. 원고는 혼인 이후에도 (상호 생략)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 1은 (상호 생략), (상호 생략), (상호 생략)라는 이름으로 스누피 가방, 아동복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며(사업자금 일부는 원고가 대출받아 피고 1에게 주기도 하였다), 혼인 기간의 생활비는 원고의 급여와 피고 1의 사업소득 등으로 충당하였고, 원고와 피고 1의 수입과 생활비 지출 등은 모두 피고 1이 관리하였으며, 현재 원고와 피고 1이 혼인 기간을 통하여 형성한 별다른 재산은 없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 제20 내지 23호증, 제31호증의 1 내지 3, 제33호증 내지 제39호증의 2, 제43, 44호증, 제46 내지 49호증, 제51 내지 54호증, 제56, 57호증, 제60호증의 1, 4 내지 6, 10, 11호증, 제70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2,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7호증의 1 내지 3, 제18호증의 1 내지 4, 7, 8, 제2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8, 19호증, 제25호증의 1, 제26 내지 30호증, 제59호증, 제60호증의 2, 7, 9, 12, 제61호증의 2, 제6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3, 제11호증, 제18호증의 5, 6, 9, 10, 제19호증, 제20호증의 1,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각 일부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제24호증의 1 내지 6, 제64호증의 2, 3, 제69호증의 3, 4의 각 영상, 증인 1, 2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1이 2001. 2. 22. 원주시장에게 한 혼인신고가 ① 자신이 실제로 피고 2와 혼인하였음을 전제로, 혼인하지 아니한 피고 1과 혼인신고가 되었으므로 이는 무효이거나, ② 실제로 피고 1과 혼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1이 이름, 나이, 학력, 이혼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인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피고 1에게 기망당한 상태에서 표시한 원고의 혼인의사에는 혼인 상대방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에 이를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2와 혼인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60호증의 3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0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8, 19호증, 제25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권○희’라는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하였던 피고 1과 혼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2와 혼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법은 제815조에서 혼인무효사유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제816조에서 혼인취소사유로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 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이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고 있는 점,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무효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하지만 혼인에 대한 의사표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의 위 ② 주장을 원고가 기망당하여 한 혼인의 의사표시가 혼인의 합의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원고와 피고 1의 혼인이 민법 제815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로 피고 1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였으며 피고 1에게 혼인신고를 하도록 종용하여 피고 1이 혼인신고를 한 것인바, 원고가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는 피고 1과의 혼인신고를 피고 1에게 위임하고 그에 따라 피고 1이 혼인신고를 한 이상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그 주장대로 피고 1의 이름, 나이, 학력, 이혼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②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혼인의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피고 1이 이름, 나이도 속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2001년경 피고 1의 실제 이름을 알았고, 늦어도 2003. 12. 3.경 피고 1의 실제 나이를 알았다고 보인다. 그런데 민법 제823조에 의하면,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가 피고 1의 실제 이름, 나이를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2005. 3. 19.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1이 자신의 이름, 나이를 속였다는 것은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혼인 전 원고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0호증의 7, 9, 제6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4, 제18호증의 5, 6, 10,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 1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 2, 3, 4, 5(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1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1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 즉 피고 1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도 원고에게 역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적어도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그 기망행위를 묵인하는 등으로 동조하거나 또는 원고가 이미 위와 같이 착오에 빠진 정을 알고도 원고에게 피고 1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전제되어야 할 점은 피고 1이 ‘권○희’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것과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즉, 원고는 피고 1의 이름, 나이,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는데(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1년경 및 2003. 12. 3.경 피고 1의 실제 이름과 나이를 알았으므로 이름과 나이를 기망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만 원고의 주장이 이름, 나이와 관련이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그 잘못 알고 있었던 나이,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이 피고 2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갑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60호증의 4, 을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1961년생으로 서울 정화여상을 졸업하고, 1982. 6. 30. 소외 8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1남 1녀를 둔 후 1998. 9. 25. 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1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착오에 빠진 것이지 피고 1을 피고 2로 착오한 것은 아니다(원고는 마치 자신이 피고 1을 피고 2로 착오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피고 1이 가명을 ‘권○희’로 사용한 데서 오는 착각일 뿐이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이름이 ‘권○희’라고 표시되어 있었음에 의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1이 ‘권○희’라는 성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만으로는 그들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1의 나이,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전제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8, 19호증, 제25호증의 1, 제28호증, 제60호증의 2, 3, 9, 제61호증의 2, 을 제18호증의 6, 10,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제2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만으로는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1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원고가 기망상태에 있음을 알고서도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피고 1의 사기로 인한 혼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1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이후의 사정, 특히 피고 1의 실제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이 원고와 피고 1의 혼인 생활에 장애가 된 사실이 없고, 원고와 피고 1은 별다른 다툼없이 약 7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1이 결혼식을 한 1997. 4. 26.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손해가 발생한 날이라고 할 것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원고가 피고 1의 사기를 안 날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날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2. 21. 피고 1의 실제 혼인경력, 출산경력에 대하여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04. 12. 21.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예단비를 포함한 결혼식 비용, 생활비, 피고 1의 사업자금 등 합계 5억 원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24조에 의하면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1의 과거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과거 혼인생활이 유효한 이상 결혼식 비용이나 생활비 등은 원고와 피고 1의 유효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은 혼인 이후 사업을 하면서 그 수입을 생활비에 충당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피고 1의 사업자금을 일부 대주었다고 하여도 이도 역시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06. 9.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혼인취소청구와 피고 1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2, 3, 4, 5에 대한 예비적 청구,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왕석(재판장) 임혜원 이정엽



(출처 : 서울가법 2006.8.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 확정【혼인의무효등】        [각공2006.11.10.(39),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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