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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도 이혼 시 분할지급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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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44 조회2,7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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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7월 '장래 퇴직급여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첫 판결(2013므2250)을 내린 가운데, 공무원연금도 이혼시 분할지급 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에는 국민연금처럼 분할제도가 없어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시 재판으로만 연금 분할이 가능해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회의실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유승희)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재산분할규정 신설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노영희(47·36기)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공무원연금법도 국민연금법에 맞춰 사실혼을 포함해 5년 이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이혼시 공무원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이혼 시 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연령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결혼기간 중 연금가입기간을 따져 공단에서 절반씩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9년에 도입돼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1만1232명이 1인당 평균 16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노 변호사가 제안한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이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 외에 사회보장적 기능도 있음을 고려해 분할 가능한 연금액의 상한선을 50%로 제한했다. 연금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내에 청구해야 하고, 협의에 따라 일시지급금으로 주거나 정기금(장래 퇴직급여 분할 시에만), 연금수급권 양도 중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방법을 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가정법원은 전체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 정도, 해당 연금이 부부공동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 연금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인 배우자가 퇴직하기 전에 분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적립된 퇴직금의 25% 내에서 연금분할 청구를 가능하게 했다. 노 변호사는 "공무원이 불법행위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실질 퇴직연금이 50%까지 줄어들 수 있고, 실제 연금의 약 50% 가량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소혜(41·35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에만 새로운 연금분할 제도를 도입하고 사적 연금에는 도입하지 않으면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독일처럼 모든 종류의 공적·사적 연금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혼 소송에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연금을 분할받는 비율을 35~50% 사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 분할연금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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