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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아내 폭행에 위치추적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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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45 조회2,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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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이혼책임

서울가정법원, "폭력행사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안돼"


노래방을 운영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상습 폭행한 남편이 결혼 8개월만에 이혼을 당했다.

2010년 A(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B씨와 교제하다 그 해 12월 재혼했다. 하지만 달콤해야할 신혼생활은 혼인신고 직후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으로 얼룩졌다.

남편 B씨는 "부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고 도우미 역할을 하며 손님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툭하면 싸움을 걸어왔다. 심지어 하루는 맥주병을 머리에 던져 아내가 뇌진탕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B씨의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후에도 부인을 의심하며 수시로 뺨을 때리거나 신나를 이용,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 결혼 8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냈다. 남편은 법원에서 날라온 이혼소장을 보고는 아내를 찾아가 다시 폭행하고 아내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이동 경로를 감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아내 A씨가 "상습적인 폭력과 의처증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며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1드단6041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에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남편의 폭력행사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돼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주장하는 부인의 부정한 행위만으로는 부인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사 부인이 잘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인터넷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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