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32 조회2,135회 댓글0건

본문

한정치산의 선고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으로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32조), 한편 가사소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와 같은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형성력은 사전처분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전처분의 경우 구 가사소송법(2007. 5.17. 법률 제84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가사소송규칙(2007. 12.31. 대법원규칙 2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호적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를 공시할 만한 방법이 없어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으며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상의 행위에 그 재산관리인의 후견을 받도록 하는 사전처분제도의 취지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4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5 2186
185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4 2181
184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는 점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9
183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2177
182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02 2175
181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2168
180 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6
179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2
178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1
177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0
176 “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0
175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149
174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6
173 결혼식 날 신부 드레스에 촛불 인화… 도우미 실수 싸고 손배소송, 법률적 판단이전 의미있는 행사 권고… 공동…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6
172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4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