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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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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03 조회2,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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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7가단130749 구상금등
원 고 1. A1 (62년생, 남)
2. A2 (35년생, 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피 고 B (63년생, 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허명욱
변 론 종 결 2009. 7. 24.
판 결 선 고 2009. 8. 28.

1. 피고는 원고 A1에게 15,213,234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 12.부터 2009. 8. 28.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2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피고는, 1. 원고 A1에게 34,003,234원 및 그 중 18,79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2. 2.부
터, 15,213,234원에 대하여는 1999. 1.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들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청구취지
1. 원고 A1의 구상금청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구상금 18,790,000원 청구의 점
원고 A1의 친형인 C1과 피고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C1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금채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A1은 위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는바, 원고 A1이 C1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마이너스통장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한 사실, C1과 피고가 1986. 8. 16.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
다 1997. 9. 8.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가 1997. 8. 27. C1의 위 대출금채무를
포함하여 부부공동으로 운영하던 ‘◇상사’와 관련된 채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C1과 합의한 사
실, 피고가 이혼 이후에도 C1의 마이너스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상사’ 운영비용 등으
로 사용한 사실, 원고 A1은 1998. 12. 2. 농업협동조합에 18,790,000원을 지급하고 위
마이너스통장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6
호증, 갑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C1과 사이에 위 마이너
스통장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혼 이후에도 피고가 일부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C1
의 대출금채무가 소멸하거나 면책적으로 피고에게 인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A1이
대위변제로 인하여 소멸시킨 주채무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던 C1의 농업협동조합에 대
한 채무라 할 것이어서, 피고 본인이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어떠한 채무
를 소멸시켰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 A1의 이 부분 구상금청구는 이유 없다.

나. 구상금 15,213,234원 청구의 점
(1) 원고 A1이 보증인으로서 1999. 1. 12. 농어협동조합중앙회 부평동지점에
15,213,234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마이너스통장 대출금채무를 소멸
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1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는 C1과 협의이혼의 조건으로 인수한 ‘◇상사’를 운영하
다 부담하게 된 채무인데, 1998. 10.경 원고측에게 ‘◇상사’를 다시 넘겨주었으므로 피
고가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사’의 가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재고물건 2억원 상당을 원고측에서 인수받았으므로 위 채무와 상계되었다는 취
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 증인 C2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채무가
‘◇상사’ 운영을 조건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라거나 ‘◇상사’ 가게의 임대차보증금 1,000
만원 또는 2억원 상당의 재고물건이 남아 있었고, 이를 원고 A1 등이 인수 내지 양도받
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1에게 대위변제금 15,213,234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인 1999. 1.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8.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양육비용상환청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7 내지 14,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은행 부평동지점, 신한은행 태평로본점, 국민은행 명동본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와 C1은 1997. 9. 8. 협의이혼을 하면서 혼인 중에 출생한 딸로서 당시 13
세이던 D(1985. 1. 18.생)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정하였다.
(2) 피고는 1998. 10. 말경 C1 및 원고 A1 등에게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갑니다. D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메모지(갑3호증)를 남기고
떠났다.
(3) 원고들은 C1의 부탁에 따라 D를 C1의 모친인 원고 A2의 집에서 양육하였으
며, C1의 친동생인 원고 A1은 1998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약 6년간 D의 양육비용을
부담하였다.
(4) C1은 2008. 1. 19. 자신의 피고에 대한 D 양육비 청구채권을 원고들에게 양
- 5 -
도하였고 , 2008. 3. 11. C1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D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서 D를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
지 않아 부득이 원고들이 D를 키우면서 6년(72개월)에 걸쳐 매달 평균 60만원 상당 합
계 4,320만원(=60만원×72개월)의 양육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들은 D의 부 C1의 피고에
대한 양육비청구채권을 양수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양수금채권의 채무자로서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위 양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C1의 양육비청구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어
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
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결정,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서울가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등
참조), 피고와 C1이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하거나 가정법원으로부터 D의 양육비 심판
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C1의 피고에 대한 양육비청구채권은 추상적
채권에 그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D에 대한 양육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출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로 인해 피고가 이득을 취한 부당이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자의 양육은 1차적으로
는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서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양육과정에서 소요되는 양육비용은 부와 모 쌍방이 부담하여야 하고, 부와 모가
각자 부담하여야 할 구체적 양육비용은 이혼 및 양육경위, 재산상황,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다 할 것인바(직업이나 재산이 있는
당사자가 양육비용을 지급하게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모가 자와 함께 살면서 양육을 담당
하는 대신 부가 양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C1과 피고가 D의 양육비 부담에 관하
여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양육비 지정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도 양육비를 부담했어야
하는지 및 피고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그 구체적인 양육비가 얼마인지를 인정하거나
산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D의 양육비를 지출함으로 인해 피고가 면하
게 된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의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결과, 피고에게 재산상 이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C1의 양육의뢰를 승낙하고
조카이자 친손자인 D를 양육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였는바, 양육기간 동안 C1이나 피고에
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양육의무의 이행을 요구한 바가 없는 점, 자에 대한 1차적 부양의무
자인 부모가 자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거나 사실상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불가능
한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도 부양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적극적 의사이든 소극적 의사이든 친족인 C1을 위하여 D의
양육을 맡기로 C1과 약정하고 양육비용도 C1 또는 D 본인을 위한 증여의 의사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D의 양육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추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와 원고들의 D에 대한 양육행위 및 그 양육비의 지
출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
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1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2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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