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라면 그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 판례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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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자료

전(前)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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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05 조회2,369회 댓글0건

본문

서 울 가 정 법 원

제 2 부
심 판
사 건 2009느합***(본심판) 재산분할
2010느합**(반심판) 재산분할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50년생 남자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55년생 여자

주 문
1. 상대방(반심판 청구인)은 청구인(반심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195,189,531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상대방(반심판 청구인)의 반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본심판, 반심판을 합하여 상대방(반심판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심판 : 주위적으로,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고 한다)은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에게 재산분할
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
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고, 36,411,000원 및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상
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심판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36,647,938원 및 이에 대
한 이 사건 반심판 청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3. 4. 1.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
면서 슬하에 ***(1993. 4. 12.생)을 두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청구인이 ○○구의 지방공무원으로, 상대방이 ●●
대학교 의료원 직원으로 각기 근무하면서 2005. 9.경까지는 상대방이 청구인
의 급여통장을 관리하면서 청구인의 전부인과 사이에 난 자녀와 이들 사이
의 자녀 *** 등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재
테크를 위해 사용하였고, 2005. 10.경부터 2007. 12.말경까지는 청구인이 상대
방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2,500,000원씩 계좌이체해 주다가 2008. 1.경부터
는 ***의 교육비 등의 일부 명목을 제외한 생활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다. 상대방은 2008. 3. 5.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8드단*****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재산분할의 청구는 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
인도 2008. 4. 8. 서울가정법원 2008드단*****호로 반소로써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들은 2008. 4. 30.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임의조정함으로써 이혼하게 되었다(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전소’
라고 한다).
라. <전소의 조정조항>
①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②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08. 5. 30.까지 2,000,000원을 지급한다.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산분할로,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2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서울 00구 00아파트 1동 407호(이하, ‘사건외
아파트’라고 한다) 중 청구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8. 4. 30.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상대방
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260,000,000원을 2008. 5. 30.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에 관한 조
항 생략)
⑤ 청구인과 상대방은 향후 서로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
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⑥ 상대방은 나머지 본소 청구를, 청구인은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⑦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마. 청구인은 전소가 확정된 이후 상대방의 협조를 얻어 사건외 아파트를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금 260,000,000원 중 200,000,000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08. 5. 30.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
억 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광진구에 별도의 아파트를 마련하였으나, 그 외
상대방으로부터 나머지 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사건
외 아파트에서 상대방과 함께 거주하였다.

바. 청구인은 아직 이혼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9. 2. 8.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재산등록대상자로서 재산을 신고하였으나
2009. 6. 20. 상대방 명의의 일부 재산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등록
불성실자로 지정되었는데, 당시 재산등록에서 누락된 재산으로는 피고 명의
의 ①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② 키움증권
및 미래에셋증권 각 계좌에 예치된 주식 및 예수금 합계 72,822,000원(이하,
‘이 사건 금융자산’이라고 한다), ③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밭’이라고 한다) 등이 있었다.
사. 청구인은 상대방이 전소에서 이 사건 상가와 금융자산, 밭 등을 은닉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10. 이 사건 재산분할의 본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후 상대방도 청구인이 곧 수령하게 될 퇴직금과 딸 명의로 된 오피스텔
등이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면서 반심판으로써 재산분
할을 청구하였다.

2. 본안전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공직자재산등록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알
게 된 이상 은닉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심판으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상대방은 전소에서 재산
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
므로, 이 사건 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만약 재산분할
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전소에서 심리된 바 없는 청구인 명의의 재산도 재산
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반심판으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마찬가지
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
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
기종결되었을 경우, 만약 과거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
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해석하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종식시키
고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위 화해절차가 공동
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에서와 같이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
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
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즉, 전
소 약정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청구인이나 상대방은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재산등
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인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된다 할 것
이다(다만, 전소에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인정은 본안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본심판, 반심판 모두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상대방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 산정의 원칙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 그 재산분할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의 이혼소송의 조정성립일인 2008. 4. 30.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1) 본심판
(가) 위 각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 금융자산 및 밭은 모두
전소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고 전소의 결과가 확정된 후 발견되었으며, 아울
러 청구인으로서는 전소 심리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와 같은 각 재산을 보유
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각 재산
의 취득시기와 금액 등에 비추어 이들 모두 혼인기간 중 취득한 공동재산으
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금융자산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 빠짐
없이 사실조회를 하여 정밀하게 분석하였더라면 발견될 수도 있었을 것이나,
통상의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위 각 재산의 재산분할 기준시의 가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시가감정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혼에 관한 조정성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2008. 1.
1. 기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등에 근거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때
263,674,925원{= 236,474,700원(= 71.659㎡ × 2008. 1. 1. 기준 1㎡당 개별공시
지가 3,300,000원) + 27,200,225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밭에 관하여
는, 역시 시가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자인하는 금액 즉 상대
방이 취득할 당시의 매매대금 125,000,000원 상당액이 이 사건 밭의 가액이
라 할 것이며, 이 사건 금융자산에 관하여는, 이혼에 관한 조정성립 당시의
예치금 잔액이 그 가액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키움닷컴증권이 1,704,137원, 미
래에셋증권이 0원이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부동산인 재산분할대상 모두에 대하여 시가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밭과 상가는 모두 일관된 원칙으로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면서 이 사건 밭은 상대방의 매수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
로 살피건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동일한 평가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재산별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와 심문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가령 공시가격 등 특정 방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
는 가액이 있더라도 그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특
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는 것인바, 기록
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시부터 가장 근접한 2007. 1. 1.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면 이 사건 밭의 가치는 12,228,000원(= 24,000원 × 512㎡)이
되나, 이 금액은 이혼시부터 5개월 전 무렵의 매매가격인 125,000,000원과 비
교하면 지나치게 근소한 금액이어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달
리 인정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밭의 재산분할 당시의
가치는 125,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에 관한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 사건 밭과 금융자산은 혼인기간 중이던
2007년 8월경 상대방이 ●●대학교 의료원에서 명예퇴직 하면서 받은 퇴직
금 등으로 마련된 것인데, 상대방의 퇴직금은 전소 심리과정에서 이미 심리
되었거나 심리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재산이 위 퇴직금
등으로 마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상대방은, 전소 조정 당시 상대방의 급여계좌에 마이너스대
출금이 있었으므로 이를 공동채무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소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이나 새로이 발견된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 상대방 명의의 이 사건 상가와 금융자산 모두 재산분할
의 대상으로 인정됨.

(2) 반심판
(가) 먼저 청구인이 수령할 예정인 퇴직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대방
은 청구인이 2010. 12. 31. 퇴직할 예정이고, 그가 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
일시금이 259,816,2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
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08. 4. 30. 조정성립 당시 청구인이 향
후 수령할 퇴직금은 장래의 것이므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더라도 당
시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전소에서 조정
당시 상대방은 청구인이 2~3년 후에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공동재산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딸 명의의 인천 남구 00동 966-1 외 2필지 00
호 오피스텔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대방은 위 오피스텔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자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
유 없다.
(다) 소결론 : 청구인 명의의 재산 중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는 재산
없음.
다. 재산분할의 비율
청구인과 상대방 제출의 모든 입증자료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공동재산의 형성과정,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 형성 및 유지
에 대한 기여의 정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ㆍ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
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청구인 50%, 상대방 50%로 정한다.
라. 재산분할의 방법 및 액수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인 위 각 재산은 현재대로 상대방의 소유로 귀
속시키고, 상대방은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금전으
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95,189,531원{= 265,379,062원(=
263,674,925 + 125,000,000원 + 1,704,137원) × 0.5) 및 이에 대한 이 심판 확
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본심판 재산분할 청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고, 상
대방의 반심판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심판한다.
2010. 9. 17.
재판장 판사 임채웅
판사 김지혜
판사 이은정
[별지] 목 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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