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32 조회2,318회 댓글0건

본문

구 주민등록법(2007. 5.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제21조 제2항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항 제9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9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6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6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94
155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4 2389
154 "입양 자녀 잦은 범죄 파양 사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8
153 다세대주택 내 공용계단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7
152 열쇠뭉치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판결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6
151 대형마트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진 고객에 대한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4
150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06 2384
149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불법 대출" 허위고소 며느리에 실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2
148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법적근거와 절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81
147 종손집 며느리가 제사와 살림을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 들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9
146 한정치산선고사건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사전처분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의 대세적 효력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8
145 노래방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도우미생활을 용인하기로 하고 혼인하였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고 혼인생활 파탄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5
144 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3
143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늘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23 2371
142 전(前)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70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