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남편 측(남편의 부모)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자녀의 인도를 명한 사례. > 판례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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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 측(남편의 부모)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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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09 조회3,141회 댓글0건

본문

서 울 가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드합○○○○ 이혼 등
원 고 정○○
주소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 고 최××
주소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사건본인(자녀) 최△△ (2001년생, 남자)
주소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다.
변 론 종 결 2009. 2. 12.
판 결 선 고 2009. 2. 19.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2009. 2. 1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재산분할로서,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
에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3억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서 위 나.항 기재 사건본인의 인
도일부터 2021. 8. 5.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가. 피고는 위 5.나.항 기재 인도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원고와 원
고가 지정하는 자의 입회 하에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사건본인의 거주지
근처에서 면접교섭할 수 있다.
(1) 매월 2회, 둘째주 및 넷째주 일요일 12:00부터 일요일 15:00까지
(2) 위 일정은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
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하여 일체 방해를 하여
서는 안 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8. 위 2항 및 위 5.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5의 가, 나항 및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
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2021. 8. 5.
까지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혼인 및 자녀 : 2000. 6. 13. 혼인신고, 자녀로 사건본인(이하 ‘이 사건 자녀’라
한다)을 둠.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 조용하고 내성적인 원고와 외향적이고 다혈질 기질이 있는 피고는 혼인 초기
부터 서로의 성격 차이, 흥분하면 튀어나오는 피고의 폭언․폭행, 외과의사인 피고의
늦은 귀가․잦은 음주 등의 사유로 사이가 좋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2003. 10. 30. 다
툼 중에 피고로부터 폭행당한 뒤 피고와 잠시 별거하기도 하였고, 서로간에 기본적인
대화조차 단절된 2004년 말경에도 친정으로 가서 지내며 피고와 별거하며 지냈다.

(나) 원․피고 부부는 위와 같이 별거하던 중 원고의 모친이 대장암으로 투병하고,
원․피고가 원고의 친정과 가까운 직장에 같이 다니게 된 2005. 3.경부터 원고의 친정
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나, 함께 지내면서도 원․피고의 사이는 계속 나빠졌고, 결국 피고는 2006.
4. 3.경 다툼 중에 원고를 폭행하고는 거주하던 원고의 친정을 나와서 피고의 부모 집
으로 가버리기도 하였다.

(다) 한편, 원․피고가 맞벌이인 관계로 이 사건 자녀의 출생 직후부터 2006. 2.까
지는 원고의 시댁에서 피고의 모친(이하 ‘시모’라고 한다) **가 주중에 이 사건 자녀를
돌보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원고가 원․피고의 집이나 시댁 등에서 이 사건 자녀를
돌보곤 하였는데, 이 사건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한 2006. 3.경부터는 원․피고가 이 사
건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어린이날인 2006. 5. 5. 이 사건 자녀를 데리고 외출하였다가 용인 에
버랜드의 콘도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인 2006. 5. 6. 집에 들어왔는데, “원고가 피고에
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녀와 밖에서 지내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
는 그 날 저녁에 원고를 찾아와서 이 사건 자녀를 피고의 부모 집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말리면서 심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자녀를 두고 혼자 가버렸다.
그러자 그 날 밤 10시 경에 시모는 피고의 사촌과 함께 원고를 찾아와서 “이
사건 자녀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 주말만 함께 보내게 해 주면 내일 이 사건 자녀를 원
고에게 보내겠다”고 원고를 설득해 이 사건 자녀를 데리고 갔다.
그러나, 피고측은 다음 날인 2007. 5. 7. 이 사건 자녀를 데리러 찾아온 원고에
게 행패를 부리며 이 사건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측은 2007. 5. 8. 원
고의 친정에 가서 피고의 짐 중 일부를 가지고 와 버렸으며, 그 후 현재까지 아래 (3)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자
녀의 만남 자체까지 거부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측이 이 사건 자녀를 돌려보내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자,
2006. 6. 2. 이 법원 2006드합****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같은 달 12.경 이 법원 2006즈기***호로
사전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사전처분신청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자녀의 인도를 구하는 주위적
신청은 기각하고, 면접교섭에 관한 예비적 신청에 관하여는 원고가 매월 첫째, 셋째 토
요일 14:00부터 그 다음 날 18:00까지 원고의 거주지 및 원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
사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전소의 면접교섭결정’
이라 한다)이 2006. 6. 13. 내려졌으나, 피고는 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아래 (바) 기
재와 같이 해외로 출국하였다.
그 후 원․피고 쌍방이 위 결정에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06
브** 유아인도 사전처분)에서 2006. 12. 20. 쌍방의 항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전소가 제기된 직후인 2006. 6. 5. 경 원고에게 전혀 알
리지 않은 채로 직장 연수를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시모 역시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녀를 데리고 같은 해 7. 초순 경 미국으로 출국해 피고와 함께 약
1년 4개월간 거주하다가, 피고 및 이 사건 자녀와 함께 2007. 11. 초순 경 귀국하였다.
귀국한 이후에도 시모가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는
주중에는 원․피고 공동명의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별지는 생략)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는 이 사건 자녀를 만나고 있다.

(사) 원고는 피고가 출국한 동안인 2007. 3. 10.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하여 이 사
건 전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자녀가 귀국한 것을 알고 난 2008년 초에도 재
결합을 시도하였으나 재결합이 무산되어, 결국 2008. 2. 21. 피고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제기해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다.

(3) 현재상황
(가) 피고와 시모는 이 사건 전소의 면접교섭결정 이후에도 “피고측이 이 사건 자
녀를 원고와 만나게 해주면 원고가 이 사건 자녀를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고 단정짓고
는 이 사건 전소의 면접교섭결정을 전혀 이행치 않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에 부수하여 원고가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이 법원 2008즈기
***호 사전처분사건의 이 사건 자녀의 2차 심문기일인 2008. 6. 13. 법원에 이 사건
자녀와 함께 불출석하면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만 전화통화로 표시하
였고, 이 사건의 2008. 11. 13.자 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대리인이 “원고가 면접교섭이
끝난 후 이 사건 자녀를 피고측에 돌려주는 것”을 보증한 상태에서 이 사건의 재판장
이 “2008. 11. 15. 및 2008. 11. 29. 각 13:00부터 각 20:00까지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
해 볼 것”을 권유하는 것도 묵살하였다.

(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자녀를 직접 심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학년
인 이 사건 자녀의 학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귀가한 이후로 시간이 정해진 출장심문기
일(장소 : ☆초등학교 저학년실, 시간 : 2008. 12. 22. 13:30)에 출장을 나갔음에도 불구
하고 피고측은 재판부가 이 사건 자녀를 심문할 수 없도록 이 사건 자녀를 학교에 결
석시키기까지 하였다.

[인정증거] : 갑 1~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의 일부 증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혼 부분 : 민법 제 840조 제3호,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

[판단근거] :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피고는 위 별거기간 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
건 자녀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조차 거부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킨 점, 그 밖의 여러 사정 등 참작

(2)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및 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혼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원고와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
는 어떠한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유아인 이 사건 자녀를 모친
인 원고로부터 강제로 떼어 놓고, 면접교섭만이라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원고와 이 사
건 자녀의 만남조차 계속적으로 막고 있는 이율배반적․모순적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는 점, ② 또한, 피고는, “피고가 외과의로 근무하는 병원의 수술 일정
때문에 목요일의 재판 기일에 도저히 출석할 수가 없다. 목요일이 아닌 날을 재판기일
로 주장해 달라”는 아전인수식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모두 8차례의 재판기일{2차례의
변론준비기일 및 6차례의 변론기일(특별기일 포함)}에 모두 불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특별기일 지정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면서 “피고의 요청대로 목요
일이 아닌 날로 특별기일을 지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출석가능한 일시를 모두 알려달
라”고 피고 대리인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목요일이
아닌 수요일로 지정한 특별기일에조차도 “수술일정 때문에 나올 수 없다”는 종전의 이
유만을 대며 불출석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녀의 출장심문조차 ‘학교결
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서까지 방해하는 등 소송 내외적으로 혼인관계 회복이
나 원만한 사태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을 심화
시키고 있는 점, ③ 그 밖의 여러 사정 등 참작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사를 등한시하고 피고 및 이 사건 자녀와 별거하면
서 동거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자료 부분 :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단근거] : 위 인정사실, 특히 ① 원고와 이 사건 자녀의 모자간 천륜을 갈라놓고 그
관계를 손상시키고 있는 점, ② 그 밖의 여러 사정 등 참작

마.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이후임이 명백한 피고의 ‘청
구취지변경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일인 2009. 2.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경위
(1) 원고의 경력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혼인 직전인 1999년부터 2005. 2.까지 수련의로 근무하다가
2005. 3.부터 2008. 2.까지는 ▲병원에서 임상강사로 근무하였고, 2008. 3.부터 현재는
■병원에서 진료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의 경력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혼인 후 군의관으로 근무한 이후 ■병원 등의 근무를 거쳐서
현재는 ▲병원에서 외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3) 원고와 피고의 재산취득 및 채무부담
(가) 혼인하면서 원․피고는 약 2억 4천만 원에 ‘서울 **동 소재 아파트’를 공동명
의로 구입하였는데, 원고측이 1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측이 부담하였다.
그리고, 원․피고는 각자의 급여에서 100만 원씩을 각출하여 원고가 관리하여
생활하였다.
(나) 원․피고는 위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매도한 매매대금에 피고측이 보탠 3
억 2천만 원 상당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2004. 3.경 매수하였고, 2004. 5. 28. 이 사건
아파트 중 1/4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나머지 3/4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재산
(1) 원고 명의의 재산
(가) 적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 중 1/4 지분 : 2억 8,750만 원(= 11억 5천만 원 × 1/4 지분)
(나) 소극재산 : 없음
(2) 피고 명의의 재산
(가) 적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 중 3/4 지분 : 팔억 6,250만 원(= 11억 5천만 원 × 3/4 지분)
(나) 소극재산 : 없음

다.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① 원고의 순재산 : 2억 8,750만 원
② 피고의 순재산 : 팔억 6,250만 원
③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 11억 5천만 원
[인정증거] : 갑 5, 6호증의 각 기재, 갑 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의 일부 증언, 가사조
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30%, 피고 70%
[판단근거] : 앞서 살펴본 사실, 특히, ① 아파트 취득시 원․피고 양측이 부담한 자금
정도, ② 2006. 5.경의 확정적 별거시까지 혼인 기간(약 6년), ③ 시모가 혼인관계의 파
탄시까지 주로 이 사건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원고 역시 이 사건 자녀를 주말에 돌보
다가 2006. 3.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전적으로 양육하는 등 직업활동과 가사를 병
행한 점, ④ 그 밖의 여러 사정 등 참작
(2) 재산분할 방법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1/4 지분을 이전
해 주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정산

[판단근거] : 원․피고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혼
하면서 쌍방이 공동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것보다는 기여도가 높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해 보임

(3) 재산분할금 : 3억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식]
①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11억 5천만 원 × 30% = 3억 4,500만 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가 이 사
건 아파트 중 원고의 1/4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

3억 4,500만 원 - 0원 = 3억 4,500만 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
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양육자 지정청구, 유아인도청구 및 양육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원고{이 법원의 2008. 11. 13.자 2차 변론기일에서 원․
피고 쌍방 대리인이 “이 사건 자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를 공동친권자로 한다”는 취
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 판단근거에 따라서, 원고를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민
법 제909조 제5항, 제912조)}

[판단근거] : 앞서 살펴본 사실 및 ① 피고와 시모는, 부모의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이 사건 자녀의 정서적 피해를 최소화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자녀가 인격형성
기의 유아이긴 하나 개별적 인격체이고, 이 사건 자녀에게는 원․피고 모두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소중한 부모로서 양 쪽 모두의 애정과 접촉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망각하고, 이 사건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 취급하면서 이 사건 자녀의 평생에 걸쳐
끼칠 정서적 해악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하고 원고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이 사건 자녀에게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피고측이 이 사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윤택한 양육 및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고, 시모가 이 사건 자녀를 지금까지 주로 양육해 왔으며, 이 사건 자녀
의 양육환경을 갑자기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이 사건 자녀에게 스트
레스를 줄 여지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및 이 사건
자녀의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한 피고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등
을 고려하려 볼 때, 피고측의 이러한 양육상태를 지속시키는 것보다는 원고가 친권자
로서 이 사건 자녀를 양육토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하리라
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자녀의 연령(만 7세), ④ 그 밖의 여러 사정 등 참작
나. 유아인도청구 부분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
고를 지정하는 이상, 이 사건 자녀를 모친을 통하여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자녀가 만 7세로서 초등학교 1
학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녀는 의사능력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아인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 양육비

장래 양육비 : 월 100만 원
[판단근거] : ① 이 사건 자녀의 신분과 나이(초등학교 저학년), ② 원고와 피고의 직
업․수입, 재산 상태, ③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 참작
라. 피고의 장래양육비 지급의무
이 사건 자녀의 인도일부터 이 사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1. 8. 5.까지 :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4. 면접교섭에 대한 판단(직권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이 사건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피고측이
원고로부터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자녀를 탈취하다시피 데려가 버린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이 사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피고의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
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
고,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청구, 친권자․양육자
지정청구, 유아인도청구 및 양육비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승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인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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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3282
226 집행유예기간은 확정판결 다음날이 아닌 판결 확정일부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3241
225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6-28 3181
열람중 이혼소송 중 남편 측(남편의 부모)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3142
223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15 3130
222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3 3079
221 양자와 친부모의 재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3053
220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3019
219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20 2990
218 양육비 채권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채무자 월수입 있어도 보전의 필요성 소멸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901
217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03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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