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변론종결시) 및 아파트가액, 예금채권액, 주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 > 판례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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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변론종결시) 및 아파트가액, 예금채권액, 주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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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10 조회3,450회 댓글0건

본문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드합0000(본소) 이혼등
2011드합000(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심00 (79년생 남자)
주소 부산 부산진구 00동 000-0 000000 0000호
등록기준지 울산 중구 00동 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피고(반소원고) 김00 (80년생 여자)
주소 부산 부산진구 00동 000-0 000000 0000호
등록기준지 부산 금정구 0동 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환

변 론 종 결 2011. 9. 22.
판 결 선 고 2011. 10. 13.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4.부터 2011.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나머지 위자
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
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9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71,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대전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⑵ 결혼하기 전, 원고는 000건설에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는 00은행 콜센터에 근무
하고 있었는데, 결혼 직후인 2008.년경 원고가 00건설로 이직하면서 부산에 근무하게
되자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했다.
⑶ 피고는 2009.년경 원고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이에 관해 추궁을 했고, 원고는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2009.년경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 이외에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
지고 연락을 하며 시간을 허비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중략) 이혼시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두며 전 재산의 몰수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
의 서면을 자필로 작성해준 바 있다.
⑷ 피고는 2009.년초경 원고의 휴대전화 이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원고가 2009.년경
부터 특정인과 자주 연락을 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관해 추궁했는데, 원고는 이에 대
해 직장동료의 아는 동생들과 안부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변명을 했고, 그
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⑸ 피고는 2010.년경 체중조절을 위해 저녁 8시부터 헬스장에 다니며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 트레이너인 소외 장00과 자주 통화를 하는 등 가까워지
게 되었다.
⑹ 원고는 2010.년경 마산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주중에는 마산의 회사 숙소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만 부산의 집에 돌아오곤 했다. 원고는 2010.년경 금요일 밤에 주말을
맞아 집에 왔고, 같은 달 31. 잠을 자다가 새벽 5시경 집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 없이 끊기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에 발신번호를 조회하여 누가 건 전화
인지를 알아보던 중 그것이 피고의 개인 트레이너 전화번호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집
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피고가 2010.년경 부터 2010년경 사이에는 집전화로 밤늦은
시각이나 새벽에도 자주 장00과 통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⑺ 2010.년초순경 원고로부터 피고의 부정한 행위에 관해 전해들은 원고의 부모는
같은 달 00일경 원고와 피고를 불러 사실여부에 대해 추궁을 했는데, 당시 피고는 잘
못을 인정했고, 이에 원고의 부모는 피고에게 용서하는 조건으로 원고를 따라 마산으
로 가고 전세계약의 명의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라고 이야기했다.
⑻ 2010.년경 원고의 부모는 장00이 일하는 헬스장으로 가 장00에게 “왜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 아들 장래를 망쳤느냐”고 하며 뺨을 때렸고, 이를 알게 된 피고는 원고의
부모에게 ‘왜 잘못이 없는 사람을 때렸느냐’며 항의를 했다.
⑼ 피고는 2010.년경 03:10경 부산 부산진구 00동에 있는 00중학교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장00과 간통을 했다는 사실로 2011년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0. 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일치 진술, 갑 2, 5, 10호증, 갑 20호증의 9, 12, 갑 2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텔레콤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이혼: 민법 제840조 제1, 6호 사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인용
⑵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단근거]
①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여 서
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 원고 역시 2009년
경 다른 여성과 자주 연락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
시 피고에게 용서를 구하여 화해가 되었으며 이후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장00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원고에게 알려진 후에도
이를 반성하고 원고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간통에까지 이르렀는
바, 이것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보
이는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③ 위자료 액수: 위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파탄의 경위 및 그 이후 피
고의 태도, 기타 제반 사정 참작

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원고는 혼인 이후 자주 외박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일삼았으며, 피고가 뚱뚱하
다고 모멸감을 주는 언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원․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
⑵ 판단
원고가 2009년경 다른 여성들과 자주 연락을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
실은 인정되나, 당시 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여 화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관계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
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인 2010.년경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위자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년경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원고
의 본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⑴ 원고는 혼인 전부터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피고는 혼인 전부터 00은행 콜센
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혼인 전부터 각자 대출을 받거나, 피고의 친
구로부터 빌려 조달한 자금으로 펀드에 공동으로 투자를 했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게
되었다.
⑵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돈 20,000,000원으로 대전 서구 00동에 오피스텔을 임차하
여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원고가 2008.년경 이직을 하면서 부산에 근무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따라 부산에 내려오면서 일을 그만두었으며, 이후 약 5개월가량
실업급여를 받았다.
⑶ 피고는 2009년 초부터 약 4개월가량 00백화점 식품코너에서 빵집을 운영하게 되
었는데 당시 장사가 잘되어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2009.년경 원고의 부정행위와 관련
한 가정불화가 발생하자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고 부모의 권유에 의해 빵
집운영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2009.년경 부터 같은 해 0.까지 00카드 콜
센터에서, 2009.년경 부터 같은 해 00.까지 00카드 콜센터 등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다.
⑷ 원고는 혼인 전인 2007.년경 대전 0구 00동 000 000마을0단지 000동 000호(이하
‘000마을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했다. 피고와의 혼인 무렵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30,000,000원이었는데, 이는 혼인기간 중 모두 변제되었으
며, 또한 혼인 당시 위 아파트는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된 상태였는데 혼인기간
중 40,000,000원이 변제되어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액은 60,000,000원이다.
⑸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혼인기간 중 발생한 급여소득 등을 이용해 별지 재산목
록 기재 각 재산을 취득하였다.

나. 분할대상재산 및 그 가액
⑴ 분할대상재산: 별지 재산목록 기재 각 재산
⑵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① 원고의 순재산: 223,250,000원
② 피고의 순재산: 105,098,419원
③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의 합계: 328,348,419원

[위 2의 가, 나항의 인정근거: 일치 진술, 갑 13, 15, 22, 2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⑴ 000마을아파트 가액
원고 소유의 000마을아파트의 가액에 관하여, 원고는 2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
는 반면 피고는 25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00은행 부
동산 거래시세상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한 위 아파트의 하위평균가는
227,500,000원, 일반평균가는 240,000,000원, 상위평균가는 247,500,000원인 사실이 인
정되는바, 5층에 위치한 000마을아파트의 가액은 일반평균가인 240,000,000원으로 봄
이 상당하다.

⑵ 00은행 예금채권액
원고는 2011.년경 을 기준으로 피고 명의의 00은행 계좌에 14,141,219원이 예치되
어 있었으므로, 위 금원이 전부 이 사건 분할대상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년경 을 기준으로 위 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없
으며, 다만 2011.년경 피고가 원고 명의 통장에서 피고 명의 00은행 계좌로 금
12,87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므로 분할대상 예금채권액은 12,870,000원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00은행에 대한 2011.년경 00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경 피고 명의의 00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00은행 계좌로
12,870,000원이 이체된 사실, 2010.년경 피고의 00은행 계좌 잔고는 14,141,219원이었
는데 같은 날 위 금원이 모두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0.년경 은 원고가 피고와
장00과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된 직후이며, 2010.년경 은 원고의 부모가 장00을 찾아
가 폭언과 폭행을 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의를 한 다음날로서 이 사건 소제기 이전
이기는 하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기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0.년경 인출된 14,141,219원을 모두 피고가 은닉한 금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⑶ 00해운주식 가액
피고 소유의 00해운주식 180주의 가액에 관하여,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무렵인
2010.년경 의 유가증권 시장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1.년경 의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
상 이혼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1.년경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형
성된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위 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⑴ 재산분할 비율: 원고 65%, 피고 35%

[판단근거: 위 가.항 인정사실, 혼인 전부터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한 펀드에서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하였는데, 그 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원고의 출
연분이 피고보다 많았고, 원고의 급여가 피고보다 많았던 점에 비추어 전체적인 기여
도는 원고가 더 높다고 할 것인 점, 한편 피고 역시 혼인 중 상당기간 경제활동을 하
여 공동의 재산 유지 및 보존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며, 피고가 혼인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혼인 후 시작한 빵집영업을 그만둔 것은 모두 원고의 이직 내지 원고의 부
정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원고와 피
고의 직업, 나이, 혼인기간 등 제반사정 참작]

⑵ 재산분할 방법: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확정하되, 위 분할
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원고가 피고에게 차액 상당의 재
산분할금을 지급

[판단근거: 분할의 편의성, 분할대상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⑶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9,8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328,348,419원 × 35% = 114,921,946원(원 미만 버림)
② ①항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14,921,946원 - 105,098,419원 = 9,823,527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9,8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
하고,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본소 및 반소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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