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9:10 조회2,443회 댓글0건

본문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부장 박종택)


한겨울에 난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자린고비' 행동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박종택)는 남편 A(64)씨를 상대로 아내 B(58)씨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둘은 이혼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결혼 초기인 1978년부터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따를 것을 요구했다. 경제권도 독점했다. 겨울철엔 개별 난방을 통제할 만큼 인색하게 굴었다. 2010년 딸이 냉방에서 추위에 떨다가 전기포트로 물을 데워 족욕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추우면 나가서 뛰라."고 혼내며 화분을 휘두르기도 했다. B씨에게는 '가스레인지를 30분 이상 켜지 마라.'며 건건이 강압적으로 굴었다. 또 수시로 물건을 던지면서 욕과 폭언, 폭력을 일삼았다.

A씨는 오히려 '아내가 경제관념이 허술하고 불성실하다.'면서 "유책배우자라 이혼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제권을 독점한 채 매우 인색하게 구는 등 동반자로서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부장적인 행동이 이혼에 이른 사례는 갖가지다. 시댁에 가는 것만 강요한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도 있었다. 아내에게 결혼 초부터 '매일 시어머니에게 전화하기', '주말마다 시댁 방문', '명절 차례와 제사는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강요한 남편이 이혼 소송을 내자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댁 행사를 소홀히 한 아내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지나치게 시댁만을 강조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툭하면 '잔소리 메모'를 남긴 남편도 이혼당했다. 결혼 7년 동안 남편이 음식·청소·빨래 등 살림살이 전반에 걸쳐 일일이 참견하자 아내가 소송을 낸 것이다. 자신의 수입·저축·지출 내역은 아내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는 반면 아내의 생활비 지출 내역은 일일이 확인했다. 법원은 "수시로 메모와 문자메시지로 지적을 해 아내를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게 했다."며 남편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무조건 어느 한쪽만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4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법원 "정신장애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68
185 [판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17 2462
184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58
183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46
182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는 점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45
열람중 “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44
180 '17년 별거 무관심' 남편 이혼청구 기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43
179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02 2443
178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30 2442
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5 2433
176 부부가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29
175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2429
174 판례해설 -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 면접교섭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28
173 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25
172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4 2424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