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판단기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판단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33 조회2,308회 댓글0건

본문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형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연령계산에 대해 민법과 달리 규정한 바가 없어 민법 제158조에 따라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해야 하는 점,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08년 6월16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년인 A에게 소주 4병을 판매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의 공부상 출생일은 1990년 1월15일로 되어 있으나 출생증명서, A의 아버지 작성의 진술서에 따르면 A는 실제 1989년 12월15일에 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A는 이 사건 당일인 2008년 6월16일에는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인기글 관리자 10-13 1181
230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495
229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891
228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737
227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3416
226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3087
225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4 2808
224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0 2754
223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15 3200
222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20 3069
221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03 2941
220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6-28 3236
219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3 3140
218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공개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19 3578
217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04 3923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