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드름 사망' 사건…"시행사와 대표회의 관리감독 책임"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고드름 사망' 사건…"시행사와 대표회의 관리감독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8-02-06 15:19 조회3,847회 댓글0건

본문

도심 건물의 고드름은 녹아내린 눈이 건물 난간 등에 얼어붙으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한참 추웠던 날씨가 풀리면 아슬아슬 매달렸던 고드름도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데요. 고층 아파트나 빌딩에서 떨어지는 고드름은 행인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판례도 고드름 사고가 나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시행·시공사 등과 같이 건물 소유주나 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2014년 대전지법 민사합의11(이현우 부장판사)20131월 대전 동구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 견본주택 보일러 연통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맞아 숨진 A씨의 아내와 자녀 등 유족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행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견본주택 점유자인 시행사가 보일러 연통 밑에 통행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고드름이 떨어질 경우 보행자가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행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이 시행사를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시행사와 대표회의가 함께 A씨 아내에게 7153만원, 자녀들에게 393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시행사 측은 "보일러 연통이 돌출돼 있었던 만큼 통행자 A씨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보행했어야 하고 사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고드름을 맞아 상해를 입거나 주차된 차량의 파손 등이 생겨 재산상 피해를 봤다면 과실비율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책임을 물을 순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에, 그 외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에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8(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를 적용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출처] 법률N미디어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인기글 관리자 10-13 1178
230 죄형법정주의와 법의 해석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19 2490
229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화 된 때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886
228 아내의 혼외자에 대한 남편의 친생부인권 박탈은 남편의 생육권(生育權) 침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08 2732
227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3406
226 ‘유부남’ 사실 속이고 미혼여성과 사귀며 성관계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3083
225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4 2803
224 40여년 주민 통행로로 사용된 땅… “건물 신축 신고 반려 정당”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0 2750
223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15 3194
222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20 3063
221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시적 한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9-03 2936
220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6-28 3230
219 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3 3132
218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공개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19 3571
217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04 3915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