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드름 사망' 사건…"시행사와 대표회의 관리감독 책임"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고드름 사망' 사건…"시행사와 대표회의 관리감독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8-02-06 15:19 조회3,833회 댓글0건

본문

도심 건물의 고드름은 녹아내린 눈이 건물 난간 등에 얼어붙으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한참 추웠던 날씨가 풀리면 아슬아슬 매달렸던 고드름도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데요. 고층 아파트나 빌딩에서 떨어지는 고드름은 행인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판례도 고드름 사고가 나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시행·시공사 등과 같이 건물 소유주나 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2014년 대전지법 민사합의11(이현우 부장판사)20131월 대전 동구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 견본주택 보일러 연통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맞아 숨진 A씨의 아내와 자녀 등 유족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행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견본주택 점유자인 시행사가 보일러 연통 밑에 통행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고드름이 떨어질 경우 보행자가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행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이 시행사를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시행사와 대표회의가 함께 A씨 아내에게 7153만원, 자녀들에게 393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시행사 측은 "보일러 연통이 돌출돼 있었던 만큼 통행자 A씨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보행했어야 하고 사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고드름을 맞아 상해를 입거나 주차된 차량의 파손 등이 생겨 재산상 피해를 봤다면 과실비율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책임을 물을 순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에, 그 외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에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8(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를 적용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출처] 법률N미디어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3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5-15 2474
200 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5-08 2814
199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4 2419
198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30 2437
197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06 2384
196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늘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23 2371
열람중 '고드름 사망' 사건…"시행사와 대표회의 관리감독 책임" 인기글첨부파일 김정화변호사 02-06 3834
194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23 2312
193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18 2410
192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26 2369
191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4 2390
190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2490
189 어머니 성(姓)으로 바꾼 자녀가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인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4 2725
188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02 2471
187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01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