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8-03-30 07:05 조회2,438회 댓글0건

본문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사망한 B(사망 당시 90세)씨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2016브30088)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B씨의 배우자는 3000만원을, B씨의 자녀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1심 심판을 취소한 것이다. 


752.jpg

 

A씨는 1952년 음식점에서 일하다 친구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돼 교제했다. 그런데 A씨가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 무렵 B씨와 연락이 끊겼고 A씨는 1955년 9월 딸 C씨를 출산한 뒤 혼자서 딸을 키웠다. C씨는 열입곱살 무렵 B씨를 처음 만났고 결혼을 한 다음에도 남편과 함께 B씨를 찾아가 인사를 하기도 했다. B씨는 자신의 회사에 C씨의 남편이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도움을 줬다. 그러다 C씨는 2009년 3월 "자신을 딸로 인정해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1년 10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C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C씨를 B씨의 친딸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아버지 B씨는 딸 C씨 부부의 요구로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지급했다. 어머니 A씨도 2015년 4월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4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B씨가 1심 재판 도중 사망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상속인인 B씨의 부인과 자녀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B씨의 상속인들 중 (자신의 딸인) C씨를 제외한 B씨의 부인과 자녀는 B씨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과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의 과거 양육비 지급 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심판은 B씨가 사망함으로써 이미 심판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단에 나아간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4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법원 "정신장애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65
185 [판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17 2460
184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54
183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는 점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45
182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43
181 '17년 별거 무관심' 남편 이혼청구 기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42
180 “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41
179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02 2441
열람중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3-30 2439
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5 2432
176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2428
175 판례해설 -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본 면접교섭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25
174 부부가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24
173 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24
172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의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20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