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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이유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면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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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35 조회2,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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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당 사 자】
신청인 겸 사건본인, 재항고인 이○○

【원 심 결 정】
대구지방법원 2009. 7. 13.자 2009브29 결정

【결 정 선 고】
2009. 10.16.

【 주 문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 유 】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개명신청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즉, 재항고인의 ‘○○’이라는 이름이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흔하고 개성이 없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준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년 전부터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도 그 진정성이 강하게 의심되며, 재항고인은 2007년 2월에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해 3월에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개명이 허가될 경우 파산선고에 따른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람이 자신에 대한 칭호로 어떠한 이름을 사용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각자의 기호에 쫓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이름은 사회적으로는 개인을 타인으로부터 식별하여 특정하는 기능을 가지나, 동시에 각 개인으로 보면 그것은 인격존중의 기반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자신을 나타내는 표징이므로 각자가 이를 자유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는 인격권의 당연한 내용이다. 부모가 정하여준 이름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존중할 것인지 자체가 그 후 성인이 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으로서 그 배타적 준수를 법이 강제할 수 없으며, 개인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징표로서 그와 다른 이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한 이명·별명·예명 등도 성명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한편 국가가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개인의 신분에 관한 공적 장부를 마련하고 하나의 ‘이름’만으로써 그 장부의 작제 및 기재의 핵심적 사항의 하나로 하는 것은 이를 국민의 법생활에서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기초로 삼는다는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은 국가에 의하여 정통화된 공정(公定)의 이름으로서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증에서의 이름이 되고(주민등록법 제14조 이하, 제24조), 이를 기반으로 선거?늉?조세 등과 같은 국민의 공법적 생활관계가 정하여짐은 물론이고, 인감증명제도 등을 통하여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일반의 사법적 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던 이름을 바꾸어 새로운 이름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의 동일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해치고 종전의 이름을 기초로 형성된 사회적 평가와 법률관계가 교란되어 일반적으로 법생활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는 하기 어렵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기록된 이름을 고치는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개명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 것(대법원 2005. 11.16.자 2005스26 결정 참조)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여기서 상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름에 대한 권리가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고 그 선택이 기본적으로 각자의 기호에 쫓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는 점이 무겁게 고려되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라고 해서 개인의 인격적 징표라는 이름으로서의 기본적 성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가지는 특수한 지위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매일 불리는 자신의 이름이 비록 주관적으로라도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되어 이를 고쳐야겠다고 진지하게 의욕한 것이라면, 이는 개명이 불필요하게 반복되거나 새로 선택한 이름이 비속하여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때 그가 상당기간 전부터 다른 이름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개명이 불허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이라는 종전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다는 등의 재항고인의 주장 또는 평가가 이름의 중요한 기능이 다른 사람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고유성에 있음에 비추어서도 개명신청사유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재항고인의 이름에 들어 있는 ‘진(塡)’이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이름을 한자로만 적을 경우 바르게 읽히지 않을 우려가 크고 또 컴퓨터를 사용한 문서작성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한편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앞서 본 대법원 2005스26 결정 참조).

그런데 파산자가 받는 공·사법상의 신분적 제한은 그에 대한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복권됨으로써 모두 제거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항 제1호). 또한 재항고인과 같이 파산선고와 면책이 같이 신청되어 파산자에 대한 전부면책결정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애초에 등록기준지에 파산선고확정사실의 통보가 아예 행해지지 아니한다(2006. 4.1.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193호) 제6조 제1항 제1호 참조). 나아가 법원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면책신청사건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위 예규 제5조) 그에 관한 정보가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어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가려질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할 것이다. 거기다가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어 개인의 식별에서 그것이 현저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생활관계와 관련해서도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파산선고에 따른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가능성’을 함부로 운위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의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1호) 제3조 제1항은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이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명신청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개명신청이유의 하나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스스로 밝히면서 그에 바탕하여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개명신청권을 남용하였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고, 달리 재항고인의 개명신청이 거부되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의 개명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에는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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