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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환자 치료비… 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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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8-07-24 13:45 조회2,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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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당초 예상한 기간보다 더 길게 연명치료를 받았더라도 병원이 계속해서 연명치료 실시는 물론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사고를 낸 병원은 법원이 정한 손해를 모두 배상했더라도 환자가 다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김모씨는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김씨 가족이 낸 1차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김씨의 남은 수명을 2004년 4월까지로 보고 치료비와 병간호비, 위자료 등을 계산해 병원이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2004년 4월 이후에도 생존하자 김씨 가족은 2차 의료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의 수명을 2012년 6월로 다시 계산한 뒤 치료비 등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후 김씨가 이 기간을 넘겨서도 계속 생존하자 김씨 가족은 3차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향후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하는 것은 2차 소송의 판결 효력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충남대병원 측이 소송을 냈다. 2차 판결 등에 따라 김씨에 대한 치료비와 병간호비 등 법원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자신들이 부담했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한 2012년 6월 이후의 치료비는 김씨의 가족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1,2심은 충남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모두 보상됐다고 평가됐는데도 병원이 이후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환자가 이중으로 손해를 배상받게 돼 불공평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병원이 김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치료비청구소송(2017다2881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만약 김씨 측이 2차 의료소송에서 2013년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청구했었더라면 김씨의 생존을 조건으로 인용되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측이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아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2차 의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 등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대병원이 김씨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김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병원 측은 김씨에게 2013년 이후 발생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면서 "원심 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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