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8-08-07 00:00 조회2,484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이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2017두592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 등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마트는 '공정위가 1+1 판매를 할인판매로 위법하게 확장해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소송을 냈다.

이마트는 당시 개당 475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을 95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마트의 참기름 1+1 판매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마트 방식의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마트에서 6500원에 판매하던 샴푸를 2배에 못 미치는 9800원으로 인상해 1+1판매를 한 부분은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롯데마트의 1+1 판매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롯데마트는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2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25 2694
215 [판결]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12 2480
214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25 2318
213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준 뒤 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15 2507
212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8 2566
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5 2429
210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2427
209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3 2373
208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0 2359
207 [판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17 2459
206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02 2441
205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21 2417
열람중 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07 2485
203 [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환자 치료비… 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7-24 2403
202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의 검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6-19 2591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