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8-08-21 13:20 조회2,955회 댓글0건

본문

아파트 값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원금 보전'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A아파트 주민 435명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73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소급해 실효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대금감액이 이뤄졌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2011년 11월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하자, 시공사는 시세 하락분을 납부유예된 잔금에서 상계처리했다. 이에 주민들은 분양가격이 낮춰진 만큼 이미 낸 취득세도 환급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A아파트 주민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인터넷법률뉴스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45건 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5 [판결] 남편 죽기 전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 “남편의 특별수익” 관리자 09-13 68
244 헌재, "추가 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10년 제한한 민법 조항은 '위헌'" 인기글 관리자 08-07 135
243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여변 “환영” 인기글 관리자 06-17 368
242 [판결]이혼시 재산분할 “65 : 35 비율, 30년 부부사이서 이례적인 것 아냐” 인기글 관리자 06-03 642
241 [판결] 이혼시 ‘위자료 20억원’ 역대 최대… “유사 사건 영향 미칠 것” 인기글 관리자 06-03 645
240 [판결]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인기글 관리자 05-20 655
239 [판결] 소송에서 유류분 재조정 예상돼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 수 없어” 인기글 관리자 05-20 653
238 [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인기글 관리자 05-20 629
237 할머니가 준 '세뱃돈 5000만 원' 증여세 안 내도 되는 나이는? 인기글 관리자 05-20 609
236 상속분쟁, 재벌가만의 이야기 아니다 인기글 관리자 05-20 599
235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인기글 관리자 05-20 581
234 상속분쟁-고령화에 ‘성년후견’ 사건 10년새 8배 급증 인기글 관리자 05-20 596
233 ‘유류분’ 위헌성 판단에 상속다툼 더 치열할 듯 인기글 관리자 05-20 636
232 부양 의무 이행 안한 부모 상속자격 박탈 '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인기글 관리자 05-20 609
231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가능 인기글 관리자 10-13 1822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