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판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8-10-17 19:03 조회2,459회 댓글0건

본문

해산되는 법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 법인이 승계했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직원들의 근로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신설 법인은 해고자 등에 대해 종전 법인 해산일까지의 임금만 정산해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시아문화개발원 전시예술감독으로 일했던 이모씨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승계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다2075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731.jpg

 

재판부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돼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했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이 규정만으로는 해당 법률에 의해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해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단체의 해산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도 종전 단체의 의무에 해당해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부칙에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지만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해산일까지 발생한 임금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의무에 해당해 아시아문화원에 승계된다"면서 "원심이 해고 통지일로부터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산일까지의 임금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지만, 이씨가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해산일 이후부터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며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 등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했다.

 

이씨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연한 아시아문화개발원과 2013년 6월 계약기년 3년, 연봉 1억 20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시예술감독 직을 맡았다. 그러다 재직중인 2015년 1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편 2015년 3월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에 따라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해산하고 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이전 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 

 

이에 이씨는 "고용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므로 2015년 1월부터 복직시까지 문화원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와 개발원의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고서 미제출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는 개발원의 근로자가 맞고, 근로관계도 문화원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됐다"면서 이씨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해고 통보일로부터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1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2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25 2695
215 [판결]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12 2481
214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25 2320
213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준 뒤 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15 2509
212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8 2569
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5 2432
210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2428
209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3 2377
208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0 2359
열람중 [판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17 2460
206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02 2441
205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21 2417
204 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07 2485
203 [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환자 치료비… 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7-24 2403
202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의 검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6-19 2591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