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9-02-25 11:19 조회2,692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2. 2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이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0세로 보아 왔으나, 경험적 사실들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2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25 2693
215 [판결]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2-12 2480
214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25 2317
213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준 뒤 돈 빼돌린 대포통장 명의자… 횡령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15 2507
212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8 2561
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5 2429
210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2426
209 [판결] 대법원 "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 피해자 잇따라 승소 판결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13 2370
208 [판결] "복직자, 해고예고수당 반환의무 없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0 2356
207 [판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17 2454
206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02 2437
205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21 2414
204 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8-07 2482
203 [판결]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환자 치료비… 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7-24 2403
202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의 검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6-19 2590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