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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수사기록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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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9-03-19 07:41 조회3,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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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수사기록 원칙적으로 고소인에 공개해야”


검찰 ‘비공개’ 관행에 법조계,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원칙적으로 고소인에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기밀이나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알권리를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정보공개법이 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체적인 장애를 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다. 특히 불기소 처분 등 종결된 사건의 정보는 다른 사건의 조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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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항고했으나 기각 당하자 수사기록 중 일부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C씨는 2010년 D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D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7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C씨는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씨는 지난해 5월 검찰에 형사사건 기록을 복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고소인들이 대부분 피해자…

알 권리 측면서 투명한 공개 필요

 

검찰은 통상 이처럼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댄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불기소사건의 기록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다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36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불필요한 분쟁 야기 우려


재판부는 "공개청구된 정보는 대부분 A씨가 고소한 변호사법 피의사건에 관해 참고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하거나 요약한 수사보고"라며 "비공개로 할 만한 특별한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된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사건 불기소결정에 대한 A씨의 항고가 기각돼 해당 절차가 종결된 점에 비춰보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 수사나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를 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도 C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390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개하지 못할 경우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이유·근거 제시해야

 

재판부는 "C씨는 형사사건 고소인으로 사건 정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다"면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C씨의 항고까지 기각돼 이미 관련 수사가 종결됐다"며 "공개 청구 대상 정보 대부분은 C씨가 제출했고, 수사결과 보고서 역시 절차나 방법상 기밀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도 E씨가 서울동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검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773)에서 최근 비슷한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검찰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2017두44558).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의 취지는 수사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면서도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처분 제한적으로

불기소이유 알려줘야

 

이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라며 "공개될 경우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인 입장에서 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했는지, 자기 생각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당연히 궁금할 것이므로 알권리 측면에서 판결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알권리를 무한정 허용한다기보다 수사기밀이라던가 반대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하고, 문제가 없다면 고소인에게 좀 더 충실히 불기소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종종 악의적인 고소인들이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얻기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서도

“다른 사건에 미칠 개연성 없다”

잇따라 공개 판결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고소인들은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고,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이유와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완전 공개, 완전 비공개 등 일도양단식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의 경우 그 이유를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소인들의) 불복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비공개 근거인 수사의 밀행성은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측의 사생활 침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 관행은 검찰은 비공개 처분하고, 고소인이 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진을 빼게 만드는 식인데, 알권리 측면에서 고소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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