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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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36 조회2,0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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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근거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재정신청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재정신청의 남발을 방지하고 재정신청으로 인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지위가 계속 불안정하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당한 이익형량을 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게 되는 때에는 이미 검찰항고절차를 통하여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이나 증거 등에 관련된 검토를 어느 정도 마친 이후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률전문가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이 법리적으로 정확하고 치밀한 이유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