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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SNS에 험담 “100만원 손해배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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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9-04-03 10:09 조회3,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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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SNS에 운영자를 험담하는 댓글을 단 사람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1496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아이디로 접속해 A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A씨가 결혼 전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거나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린 것이다. 이에 A씨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이런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A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SNS를 이용해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고 게시해 A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인터넷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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