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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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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1:41 조회2,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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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드단45701
원 고 ○○○
피 고 김□□

소 제기일 2007. 5. 14.
판결 선고일 2008. 2. 1.

쟁 점
자녀를 아동보호시설에 맡겨 키우고 있는 경우 친권
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와 피고는 세 명의 자녀(사건본인들)를 두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
려움으로 불화를 겪다가 사건본인들을 아동보호시설에 보낸 뒤 별거하
게 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함께 또는 각자 부정기적으로 사건본인들이 있는 아동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사건본인들을 면접해오고 있다.

3.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이혼청구만 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지 않았었다. 한편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곳에서 이사
간 뒤 주소변동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계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와 아동보호시설 담당자도 연락처를 모르고 있어서 피고와 연락
을 취할 수가 없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원고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로 원고를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다가, 결국 재판부의 권유를 받아들
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
였다.

○ 쟁점
원고와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아동보호시설에 맡겨 키우고 있고 앞으
로도 당장은 직접 양육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원고와 피고를 공동친
권ㆍ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를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기는 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
건본인들의 양육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
무런 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점, 특히 현재 사건본인들은 원고 또는
피고의 어느 쪽도 아닌 아동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고, 원고나 피고
중 한 사람이 근시일 내에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나와 직접 양육을 맡
을 것으로 예상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따라서 원고와 피고
의 이혼 후에도 기존의 양육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
는 점, 또한 원고와 피고 두 사람 모두 좀 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사건본인들을 방문하고 양육상황을 확인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일단 원고와
피고를 사건본인들의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
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았다.

□ 판결의 의미

○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들을 공동양육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재
판상 이혼에서는 단독친권ㆍ단독양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당사자들이 아동보호시설에 자녀들을 맡긴 채 부정기적인 방
문만을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상황의 변화가 예상
되지 않았고, 당사자 쌍방 모두 이혼전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자녀들과 정
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정도의 도리는 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원ㆍ
피고 중 일방이 단독 친권을 갖게 되면 상대방과의 협의없이 경솔하게
자녀들을 다른 곳에 입양시킬 우려도 없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를 사
건본인들의 공동친권자ㆍ양육자로 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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