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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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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20 17:09 조회2,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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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서울고법, 원고승소 1심취소



가압류 결정이 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후 국가가 그 부동산을 수용했다면 가압류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 (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1일 신중앙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토지가 수용되지 않았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 이라며 가압류된 땅을 산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는 토지수용금액에서 채권액을 돌려 받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가압류된 땅을 산 후 국가가 그 토지를 수용하게 돼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됐을 때 가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인정범위가 너무 자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채권자에 불과한 가압류채권자를 그렇게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가압류목적물의 효력이 완전히 없어질 경우에 법률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저당권자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우연히 토지가 국가에 의해 수용되면서 정씨가 이익을 얻게 됐어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된 땅의 원래 소유자인 조모씨는 예보에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정모씨에게 자신의 땅을 팔았다.

정씨의 땅이 판교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수용되면서 정씨가 6억7,000여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자 조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예보가 "이미 가압류 신청을 한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토공이 수용하며 지급한 보상금은 부당이득금이라면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출처:인터넷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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