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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시 ‘위자료 20억원’ 역대 최대… “유사 사건 영향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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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03 08:52 조회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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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책정은 재판부 재량
재산상태 등 고려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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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은 재산분할 액수(1조3808억 원)뿐만 아니라, 위자료 액수(20억 원)도 역대 최대 규모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 금액이 1억 원이어서 이혼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청구금액부터 이 상한선을 넘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에서는 위자료 책정은 재판부의 재량인 만큼 구체적 요소를 고려해 2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이 무리는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유책배우자에게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사건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노 관장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최 회장의 고의적인 유책행위로 인해 노 관장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전보(塡補)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최 회장은 그 시기에 김 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아 노 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최 회장은 2015년 12월경 일방적으로 세계일보에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고,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언론에 공개한 후,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김희영 씨와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SK 포도뮤지엄을 개관하는 등 현재까지 김 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사용하던 자신 명의 신용카드 사용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노 관장의 거주지를 관리하던 직원 및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부부 간 부양의 정도, 쌍방의 재산상태와 수입액,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자료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역대 최대 금액은 맞지만, 최 회장의 재산상태를 비롯해 김 씨와의 고의적인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금액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한 부장판사는 “위자료 기준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높은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특성상 대법원에서 심리하더라도 쉽게 손을 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전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위자료 액수가 형성됐으나 간통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행이 남아있어 법적 보호 공백과 혼란이 존재했다”며 “그 공백을 불법행위책임으로 해소한다는 점에서 상대방 배우자를 현실적으로 구제할 수 있어 상당히 전향적이고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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