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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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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5 조회2,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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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3조 제1항에 의하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
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 간에 행한 것
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
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
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재산에 포함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위 규정대로라면 귀하의 선친과 형 사이의 증여는 2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
에 유류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
련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하여 민법 제1114조
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와 귀하는 각 상속지분의 2분의1에 상당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유류분산정에 있어서 형이 2년 전에 증여 받은 대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류분권리자의 증여 또는 유증재산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
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소멸하므로 귀
하는 이 기간을 준수하여 유류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유류분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
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
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
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
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라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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