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 > 판례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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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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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5 조회2,9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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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대차계약 종료와 전대차목적물의 반환 당시 전차인의 연체차임은 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되며, 이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발생한 채무소멸사유로서 전차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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