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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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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5 조회2,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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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가능하고, 가정
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
에 한 상속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
이 없다 하겠습니다(민법 제1041조).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
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
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
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판례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
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
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
이 없고,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
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
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
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
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따라서 형의 상속권주장은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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