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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은 확정판결 다음날이 아닌 판결 확정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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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5 조회3,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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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집행유예기간은 확정판정일 다음날이 아닌 판결확정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동일 전과 형사범이 하루차이로 징역형을 모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버스정류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이 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6월2일에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적이 있어 확정판결 다음날(2007년6월3일)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기산하면 이번 항소심 판결일(2009년 6월2일)까지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돼 재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현행 형법에는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지금까지 이를 다룬 판례도 없어 있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 후에 집행 한다’고 규정한 형사 소송법 459조의 취지나 집행유예제도의 본질 등에 비춰보면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을 판결확정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씨의 1차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은 2007년 6월2일 시작돼 지난달 1일 종료됐다고 보고 그 다음날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월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연음란죄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종전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이미 4개월 가까이 구금됐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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