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파혼시 예물처리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약혼의 파혼시 예물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5 조회2,809회 댓글0건

본문

파혼된 경우 약혼예물은 원칙적으로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혼해제에 잘못이 있는 사람은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혼할 때 교환하는 약혼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이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한 쪽의 잘못으로 약혼이 파혼됐다면, 파혼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는 자신이 받은 예물은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단 혼인이 성립되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약혼예물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48건 1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8 [판결] 내연남이 수억 원 입금하면서 내연관계 유지하려고 차용증 쓰게 했다면…法, "대여금 아냐" 관리자 11-26 41
247 [결정] 대법원 전합,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관리자 10-30 33
246 법원 재산이 10억이거나 1000억이거나 2000만원대… 30년 넘게 제자리인 이혼 위자료 관리자 10-14 44
245 [판결] 남편 죽기 전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 “남편의 특별수익” 인기글 관리자 09-13 127
244 헌재, "추가 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10년 제한한 민법 조항은 '위헌'" 인기글 관리자 08-07 169
243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여변 “환영” 인기글 관리자 06-17 399
242 [판결]이혼시 재산분할 “65 : 35 비율, 30년 부부사이서 이례적인 것 아냐” 인기글 관리자 06-03 688
241 [판결] 이혼시 ‘위자료 20억원’ 역대 최대… “유사 사건 영향 미칠 것” 인기글 관리자 06-03 688
240 [판결] 대법원 "임시후견 치매 환자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 인기글 관리자 05-20 719
239 [판결] 소송에서 유류분 재조정 예상돼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 수 없어” 인기글 관리자 05-20 720
238 [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인기글 관리자 05-20 706
237 할머니가 준 '세뱃돈 5000만 원' 증여세 안 내도 되는 나이는? 인기글 관리자 05-20 715
236 상속분쟁, 재벌가만의 이야기 아니다 인기글 관리자 05-20 648
235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인기글 관리자 05-20 618
234 상속분쟁-고령화에 ‘성년후견’ 사건 10년새 8배 급증 인기글 관리자 05-20 628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