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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파혼시 예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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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5 조회2,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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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된 경우 약혼예물은 원칙적으로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혼해제에 잘못이 있는 사람은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혼할 때 교환하는 약혼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이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한 쪽의 잘못으로 약혼이 파혼됐다면, 파혼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는 자신이 받은 예물은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단 혼인이 성립되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약혼예물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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