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6 조회2,306회 댓글0건

본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
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
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
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
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
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0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前條)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공포·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는 한
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에 의하면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
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
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
정), 위 사안에서 귀하는 甲과 이혼하여 별거를 하였고 甲이 乙의 친권자행사자로 지
정되어 乙을 양육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친권은 부모로서의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이므
로 부모의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일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것
일 뿐이고 그의 친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친권자 중 그 행사권자인 甲은 사
망하였으나 모(母)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고 귀하가 당연히 친권자로서
乙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乙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기간은 법정대리인인 귀하
가 아들 乙이 甲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
할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乙의 친권자로서 乙을 대리하
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乙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만일 귀하가 1998년 5월 27일부터 2002년 1
월 14일 전까지 사이에 甲의 사망사실은 알았으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 있다
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2002년 1월 14일 전까지 한정승인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라면 2002년 1월 14일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초과
한 부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04년 1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2002헌가22 등)에 의하면 "민법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3항 본문 중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자 중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한다"라
고 하였습니다.

출처 인터넷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8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6 부부일방이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하는 회사라도 이혼시 1인주주 귀속분만을 재산분할 해야 한다는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6
125 과거의 양육비의 청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5
124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5
123 이혼 성립돼도 재산분할 가집행선고는 안돼 판결확정 전에는 금전 지급의무 이행기 도래 않고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5
122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5
121 재결합 후 적극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이혼사유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4
120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3
119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1
118 고향 내려가 홀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이혼소송 취하, 부부간 약속 파기… 이혼사유 안된다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1
117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0
116 美법원서 이혼·친권자 지정 등 판결 확정됐다면 국내서 이에 반하는 訴 제기는 권리남용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39
115 남편이 처에게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불륜행위 상대방이 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32
114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28
113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일방 배우자가 유흥비등으로 부담한 채무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28
11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26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