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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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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6 조회2,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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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생전에 그의 동거녀 乙과 딸 丙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 丙에게
3,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과 甲소유 아파트는 乙에게 주되 자신의 사후에 이를 분
배한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乙과 丙도 이에 동의한 후 그러한 내용을 메모한 메모
지에 乙과 丙은 무인을 날인하고, 甲은 인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사망한
후에 乙과 丙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丙이 乙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乙이 보관중인 甲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
와 甲소유의 금원 중 乙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 1년
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이 위 소송에서 패소한 후 위 사인증여가 유효함을 전
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인증여(死因贈與)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인데, 위 사
안에서 甲·乙·丙 3인이 유증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문제
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도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반환의 청
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안에서 丙이 위 사인증여가 무
효라는 전제에서 乙이 보관중인 甲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甲소유의 금원
중 乙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가, 甲이 사망한 후 1년이 경과된 시
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
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
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
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
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
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
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
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
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
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
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
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
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
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되지만, 유류분권리자가 소멸
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
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
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
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
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
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
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이 위 사인증여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乙이 보관중인 甲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甲소유의 금원 중 乙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
한 것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
고, 甲이 사망한 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출처 인터넷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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