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태아도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7 조회2,140회 댓글0건

본문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살아서 출생한 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태아란 사람으로 출생하기 이전의 생명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3조). 그러나 민법은 예외적으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제1000조). 이 외 대습상속(제1001조)·유증(제1064조)·사인증여의 경우에도 태아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에 대해 ①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때 상속개시시에 출생한 것으로 보아준다는 의미라는 견해(정지조건설)와 ②상속개시된 때 이미 상속인이 되고 단지 사체로 출생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견해(해제조건설)가 있습니다. ③대법원 판례는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 있는 동안엔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서는 권리능력이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정지조건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제조건설에 따른다면 나중에 쌍동이로 태어나거나 사체로 출생할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지조건설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태아가 아직 태아로 있는 동안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살아서 출생한 뒤 상속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제999조).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4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1-05 2186
185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04-04 2181
184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혼인예물·예단은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는 점을 밝힌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79
183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1-29 2177
182 [판결]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02 2175
181 [판결]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2-11 2168
180 원고가 이혼한 형의 아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부담한 후 형의 전처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한 사안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6
179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무효라고는 할 수…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2
178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1
177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1
176 “구두쇠 남편, 결혼 파탄 책임”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50
175 가압류된 토지가 제3자에 소유권 넘어간 후 국가서 수용시 채권자는 제3자에 부당이득반환 요구 못해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20 2149
174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6
173 결혼식 날 신부 드레스에 촛불 인화… 도우미 실수 싸고 손배소송, 법률적 판단이전 의미있는 행사 권고… 공동…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6
172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44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