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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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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7 조회2,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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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
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58조 제1항).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
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
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
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
후에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
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②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는데, 이 청구는 가정법원이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서 정한 상속권주장의 최고기간이 만료된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53조, 제1056조, 제1057조의2 제2항).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분여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분여의 범위는 법원의 자유로
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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