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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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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8 조회2,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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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시사망(同時死亡)에 관
하여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시기는 상속문제 등에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2인 이상이 동일
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거
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도록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효과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을 들어 그 추정을 번
복할 수 있으나, 반증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의 '추정'은 사실상 '간주'에 가깝
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30조는 상속뿐만 아니라 대습상속 및 유증에도 적용되는 것입
니다.
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
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
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
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위 사안에서 첫째,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고 하면 남편명의의 주택 및 그 사고로 인
한 보상금은 1순위 상속인인 아들과 귀하가 상속하고, 아들의 사망으로 귀하가 다시
상속하게 되며, 아들의 보상금 역시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시아버
지는 상속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보상금을 귀하와 남편이 공동상속하고, 남편
의 사망으로 남편의 상속분을 귀하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며, 남편의 주
택과 보상금도 귀하와 시아버지가 공동상속 하게 됩니다.
셋째,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보상금은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하
게 되지만 남편의 주택과 보상금은 귀하와 시아버지가 공동상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들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이므로 반대의 증거로 인한 반증
이 없는 한 동시사망이 추정되어 아들에 대한 교통사고의 배상금은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하며, 남편에 대한 교통사고의 배상금은 시아버지와 귀하가 공동상속하나 그 상속
분은 동일하지 않고 귀하가 3/5, 시아버지가 2/5가 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매수하여 남편에게 준 주택은 증여의 효력이 인정되고 이미 이행
한 부분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것 또한 시아버지와 귀하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그 상
속분은 귀하가 3/5, 시아버지가 2/5가 될 것입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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