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회적, 법률적 관계에 관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청구에 이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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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8 조회2,7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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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인 ‘이(李)’로, 본을 ‘합천(陜川)’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건본인은 이미 성년에 이르러 사회생활을 하여 왔는바,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건본인의 만족감보다 그로 인하여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회적·법률적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계기로 점집을 찾았다가 개명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개명하는 김에 성까지 바꾸면 사건본인이 일찍 병사한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시급히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