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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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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9 조회2,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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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1950년대 상대방 B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청구인과 상대방 C, D을 두었다. 피상속인은 2013년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및 이 사건 심문종결일 현재 모두 동일하고, 그 금액은 합계 13억여원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2008년경부터 피상속인과 상대방 B를 모셨고, 2010년경 피상속인이 암투병을 하게 되자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으며, 사망하기 수 년 전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이 30%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도에 따라 자기의 고유한 법정상속분에 덧붙여 받게 되는 가액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상대방 B는 1950년 피상속인과 결혼한 후 피상속인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혼자서 5년 이상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들을 보살폈으며, 피상속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농지를 불하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이 30%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대방 B는 1950년경 피상속인과 결혼한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63년 가량을 피상속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외에 피상속인과 함께 농사를 짓고 토지를 불하받아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형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 B는 배우자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기여행위의 시기와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 B의 기여분 정도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0%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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