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 판례 및 자료

본문 바로가기

판례 및 자료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29 조회2,289회 댓글0건

본문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
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
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
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
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
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과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에 관한 사항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
육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당사자
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재판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재판확정
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그 확정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
니다.
또한, 귀하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
에 귀하의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도 당사자
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재판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양육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
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
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
은 아니며,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329,810원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원고가 사건본인
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
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
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
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출처 인터넷법률신문사

판례 및 자료 목록

Total 231건 10 페이지
판례 및 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6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허용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95
95 혼인관계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고려한 판결의 의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05
94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80
열람중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90
92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관한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08
91 협의이혼하기로 한 이후 타인과 정교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167
90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64
89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회적, 법률적 관계에 관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89
88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79
87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28
86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68
85 태아도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400
84 과거의 양육비의 청구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345
8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51
82 재판상 파양의 원인 인기글 김정화변호사 10-31 2212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