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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위자료 산정·재산분할 큰 영향 없을 듯헌재, 위헌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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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변호사 작성일17-10-31 13:31 조회2,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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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 배우자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할 때 높은 위자료를 물리는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무상 간통죄의 형사처벌과 이혼 때 위자료 산정은 별개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간통죄 폐지로 인해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가사분야에 정통한 법조인들은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배우자 부정행위의 입증이 어려워지거나, 유책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죄의 간통행위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야 처벌이 되지만, 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성관계로 한정되지 않는다.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는 의견이 많다. 법 체계상 형사적 처벌과 민사상 책임이 별개이기 때문이다. 가사전문법관 출신인 이현곤(46·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재판 실무는 간통에 이르기까지 부부 사이의 갈등과 간통에 이르게 된 원인을 따져 비교형량을 한 다음 위자료를 산정한다"며 "부인이 간통을 저질렀더라도 남편의 잦은 가정 폭력이 있었다면 부인에게만 더 높은 위자료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도 "그동안 이혼 사건에서 간통 배우자가 얼마의 형을 받았느냐는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는 구체적인 사건마다 가정의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법리는 배우자의 유책과는 무관하게 재산 형상의 기여도만 따지는 재산분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간통죄 폐지로 이혼소송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혼인 생활에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나면 배우자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바람 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줄지를 두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임채웅(51·17기) 변호사는 "앞으로 간통죄의 억제력이 없어지면서 배우자를 결혼 생활에 잡아둘 수 없게 된 만큼 그와 함께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시점도 빨라질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이 결국 이혼 소송에서 파탄주의 채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통해 구제될 수 있는 사람은 3278명에 달한다. 마지막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람만 재심으로 구제될 수 있는데, 대검찰청에 따르면 그 이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278명이다.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110명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치 급여로,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을 기준으로 일급 4만4600여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구금되지 않은 사람들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재판에 들어간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에 대한 보수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무죄판결의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고, 수사 중이거나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것)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된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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