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에대하여 한번 더 여쭈겠습니다\"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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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12 12:54 조회5,1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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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상속하고 상관없이 임차인입니다.
아파트가 근저당설정되어 있어도 매수인이 근저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면됩니다.
현재 부채잔액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한정상속승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정상속승인 신청은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나중에 돌려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법원에 청구를 하며 준비서류는 호적등본 및 재산관계서류가 필요하며
비용은 온라인 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b> 032-872-7300</b>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가 근저당설정되어 있어도 매수인이 근저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면됩니다.
현재 부채잔액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한정상속승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정상속승인 신청은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나중에 돌려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법원에 청구를 하며 준비서류는 호적등본 및 재산관계서류가 필요하며
비용은 온라인 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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