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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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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호 작성일07-05-18 19:42 조회3,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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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상담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집.땅등 증여해주시고 사망하셨습니다.
그때당시 삼촌들은 별말씀없으시고 동의해주는걸로 알고있었는데
현재 증여는 12년이 되었지만 사망은 10년이 안돼었기때문에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청구하신다고합니다.삼촌께서 그러시는데
저는 어떻게해야하는 건지요?
삼촌께서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지 많이 아시는듯해보이는데
그냥 삼촌이 원하는 부분만 드려야하는지 소송으로 해결을해야하는지
마지막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면 무조건 주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6형제입니다. 지금은 삼촌한분만 그러시는데 나머지 분들도 다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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