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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서 작성일07-05-19 11:40 조회3,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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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임대차기간등이 모두 인정되었지만 당장 판결이 나지 않고 원고측에서 계속 재판을 지연시켜 재판도중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피고가 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차 만료전에 피고가 계약해지통고하고 보증금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보증금반환조차 하지 않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명도해줄수 없는경우에도
피고가 명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패소판결이 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요지는 재판도중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경우 이로 인해 피고가 패소하는것을 방지할려면 어떠환 법적조치를 취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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